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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분양

블록형단독주택

토지분양 블록형단독주택

단독주택 용지 개요

구분 단독주택용지
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3(블록형)
허용용도
  • 단독형 집합주택
  • 공동주택
  • 부속용도로서의 발전시설
  • 단독주택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
건폐율 50% 이하
용적율 150% 이하
최고높이 3층 이하 (단, 공동주택은 4층 이하로 하되,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1필지당 가구수 최대 132가구
(단, 단독주택으로 획지분할 시 최소면적은 330㎡ 이상으로 하며 1필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)
해당블록 블록1

공급대상 필지 내용

지번 변경면적(㎡) 예정가격(원)
송천동2가 1502 블록형단독1 14651.0 13,349,089,000
  • ※ 공급대상필지(건폐율, 용적률, 최저층수, 최고층수) 세부내역,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각종도면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및 온비드 체비지매각공고를 참고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상기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 이므로 반드시 자구계획 결정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상기 내용은 제작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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